제3회.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ESG 경영

2022년 4월 21일 Section 1.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ESG 경영 – 연세대학교 정태용 교수

 

1.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

(1)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해안가 공장이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들의 경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실제 해수면 상승은 해안가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리조트나 공장 등은 이를 이전하여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상당할 것임

 

(2) ‘21년 IPCC 6차 보고서(실무그룹 1)부터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시기를 2100년이 아닌 2050년 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격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2100년 시점으로 예측했던 1.5도 상승시기가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2050년 전에 1.5도가 될 것이라고 상당히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목표 수립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충격에 대해 적응을 넘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IPCC 6차 보고서(실무그룹3)에서는 1.5도 유지 불가 표명

○  2022년 4월 발간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를 1.5도 내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를 고려할 때 정부, 기업, NGO 등 각 이해관계자들마다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3. 가용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빠른 대응 필요

○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술 활용이 가장 시급한데,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배터리 단가 하락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기술 활용 등을 효과적인 대응 시나리오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