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금융의 시선으로 본 ESG 2.0과 기업의 대응방안

2022년 5월 26일 Section 1.

금융의 시선으로 본 ESG 2.0과 기업의 대응방안 – 유인식 IBK 기업은행 ESG경영팀장

 

 

2020~2021년은 ESG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론 관점에서 대응하던 시기로 ESG 1.0이라 한다면, 이제는 세부 각론별로 성과를 내야하는 ESG 2.0 시기라 할 수 있음. ESG 이슈를 급부상시킨 금융계에서 바라보는 ESG 2.0 주요 이슈는 8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1. 2022년 6월 SFRD*가 온다 *Sustainable Finance Reporting Directive
– EU 내 모든 금융기관은 2022년 6월부터 EU Taxonomy 활동에 대한 금융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시(SFRD)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으며, 한국형 SFRD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2. TCFD*도 주목해야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G20 FSA(금융안정위원회)에서는 기후관련 정보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TCFD 가이드라인을 제정(2017)하였고, 2019년 전세계 금융감독당국에서 이를 지키도록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한국도 2022년 全금융권의 TCFD 지지선언을 통해 참여 의지를 표명함

 

3. Green 다음은 Social 이다
– 2022년 2월 EU에서 Social Taxonomy가 공개되었고, 한국에서도 사회적 채권 발행 등 사회적 금융의 룰에 대해서도 Green Taxonomy와 같이 투자대상 정의, 범위 등이 구체화될 예정임

 

4.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지속가능연계채권(SLB*)  *Sustainability Linked Bond
– Green/Social Taxonomy의 엄격성이 강화되면서 그린채권, 소셜채권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이 지속가능연계채권임

 

5. 글로벌 ESG 평가 대응
– 국내 금융기관들에서도 ESG평가결과를 기업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기관마다 평가결과가 상이한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음. 하지만 ESG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ESG평가(MSCI, DJSI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함

 

6.금융기관의 탄소중립에도 주목
– 한국 금융기관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Scope3)에 대한 탄소중립 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보니, 고탄소 기업에 대한 금융비중 축소, 탈탄소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비중 확대가 예상됨

 

7. 배출권 확보 루트의 다각화 필요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oA(Programme of Activities)에 대한 국내 기업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CoP26의 파리협정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양자간 협력사업 참여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8. 공급망 ESG, 넷제로 전환 관리해야
– 올해 정부의 방향은 중소기업의 넷제로 전환이므로 국내 대기업들은 정책적 지원과 금융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까지의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