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시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 발간

 

책 소개

고객, 구성원, 파트너사,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시민’의 모든 것!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빈부격차,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는 일부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다.

책 『ESG시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ESG 이슈 대응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략, 마케팅, 재무, 회계,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등 기업시민 경영과 관련된 12개의 주제를 담고 있다. 각 챕터는 [Intro] – [본문] – [Wrap-up] – [사례 연구] – [토의 아젠다]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ntro’에서는 동기유발을 위하여 기사나 뉴스, 사례 등 주제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 ‘Wrap-up’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였고, ‘사례 연구’에서는 각 주제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토의 아젠다’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개의 토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포스코,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인류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업시민을 자청하고 나섰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 기업시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 곳이라도 더 많은 기업들이 그 길에 동참하는 데 힘을 보태 주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 소개

송호근 |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

김태영 |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신현상 |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김기현 | 고려대 경영대학 연구교수

김경묵 | 덕성여대 글로벌융합대학 경영학전공 교수

손영우 |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박경서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한종수 |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김용진 |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손예령 |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연구조교수

신호창 |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윤수진 | 서울여대 교양대학 교수

윤정구 |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천성현 | 포스코홀딩스 ESG팀장

김용근 |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부소장

 

 목차

| 권두언 | 4

1 송호근 | 프롤로그 | 공존을 향한 기업의 혁신 10

 

PART 1 본원 활동

2 김태영 | 전략 | ESG경영전략과 기업시민 20

3 신현상, 김기현 | 마케팅 | 기업시민정신과 마케팅 51

4 김경묵 | 구매 | 기업시민 이념 실천 관행으로서 지속가능한 공급사슬관리 77

5 손영우 | R&D/신성장 | 새로운 가치창출과 기업시민 산업생태계 107

 

PART 2 지원 활동 : 자본·기술

6 박경서 | 재무 | ESG경영의 재무와 기업지배구조 130

7 한종수 | 회계 | 비재무정보의 측정과 보고 166

8 김용진 | 디지털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ESG 실행 195

9 손예령 | 환경/안전보건 | 기업시민 기반의 환경 및 안전보건 이슈 대응 224

 

PART 3 지원 활동 : 사람·문화

10 신호창 | 커뮤니케이션 | ‘기업시민’과 성과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270

11 윤수진 | 사회공헌 |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변화:

‘선행의 실천’에서 ‘변화의 공동창조’로 295

12 윤정구 | 조직문화 | 기업시민 기반의 기업문화 설계: 전문가의 놀이터 315

13 천성현, 김용근 | HR/리더십 | 지속가능한 HR과 리더십 336

 

14 윌리엄 P. 바넷 | 에필로그 | 붉은 여왕 효과를 통해 살펴본 포스코의 경쟁력 350

 

| 참고문헌 | 354

 

책 속으로

기업의 존재 가치를 바라보는 두 시각인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론을,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기업의 역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오래된 논쟁에서 어느 논자도 기업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단지, 차이점은 이윤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관한 시각에 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ESG 문제가 바로 기업의 핵심역량과 경쟁우위를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원천임을 인식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_27쪽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실천은 자선을 넘어선다. 기업이 시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사회적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자각하는 공급사슬관리 책임자의 계몽된 인식이야말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초석이라고 할 것이다.

_103쪽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개인화와 맞춤화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ESG 대응에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생산 및 운영과정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과도한 개인화 비용 부담과 ESG 대응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_219쪽

 

오늘날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강조되면서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개념이 바로 ‘기업시민’이다. 기업시민은 ESG,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대사회 시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시민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이행해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평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오늘날 ‘가치 소비’나 ‘미닝아웃’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_257쪽

 

기업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기업이 자연과의 공존, 사회와의 공생, 구성원들과의 공영이라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업하는 온전한 주체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온전한 주체로 설 수 있는 것은 종업원을 제대로 환대하고 주체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기 조직적 수평 문화는 종업원도 자신을 주체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튼튼한 반석이다.

_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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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아픔에 힘을 보태는 기업시민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나서다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포스코, SK,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온정의 손길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지난 2월 6일 성금 10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하에 2020년 호주 산불,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2017년 멕시코 지진, 2015년 네팔 지진 등 해외 자연재해 발생 시 성금을 기탁해왔다.

SK그룹은 2월 10일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지역 현지에서 구호물품 조달 및 전달, 구호활동 수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G 역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구호 성금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LG전자 튀르키예법인의 경우, 현지 비영리기구 구호단체 아나톨리아민중평화토대(AHBAP)를 통해 별도의 지진 피해자 구호 기금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사를 통해 총 200만 달러 규모(튀르키예 180만 달러, 시리아 20만 달러)의 구호성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성금 전달과 별도로 현대자동차 튀르키예 현지 법인(HAOS)은 인명 구호장비에 25만 유로, 이재민 생필품에 25만 유로 등 총 50만 유로 규모의 현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SK, LG,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로하고, 하루 빨리 지진 피해 지역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ㅁ포스코그룹,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위해 100만 달러 출연
– 포스코 뉴스룸 기사원문 (바로가기)

ㅁSK그룹,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에 100만 달러 지원
– SK Media 센터 기사원문 (바로가기)

ㅁLG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100만 달러 긴급 지원
– LG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

ㅁ현대차그룹, 튀르키예 지진 피해복구 성금 200만 달러 지원
– 현대자동차그룹 뉴스룸 기사원문  (바로가기)

폐어망 자원순환 프로젝트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잡다!

기업시민 Young Leaders 1편

바다 위의 쓰레기 정류장, 폐어망 밸류체인의 시작이 되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네트워커 팀의 임예은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네트워커 팀의 팀장을 맡아 엔투비 기업시민 전담조직과 함께 <선상집하장을 활용한 폐어망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어망이 재생소재로서 순환되며 지속적으로 일한다’ 프로젝트 제목을 고려해 “NET-working”, 이러한 NET-working을 돕는 사람으로서 “네트워커(Networker)”라는 팀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Q2. 「기업시민 경영과 ESG 수업」은 어떤 계기로 수강하게 되셨나요?

평소 임팩트 투자에도 관심이 많았고 사회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해왔기에 윤수진 교수님의 소셜이노베이션 방법론 수업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포스코 그룹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산학협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바로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Q3. <선상집하장을 활용한 폐어망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엔투비와 기업시민 포스코의 5대 브랜드 중 하나인 Green with POSCO를 주제로 바다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엔투비와 협력관계에 있는 소셜벤처 넷스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안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넷스파는 바다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인 폐어망에 주목하며 폐어망의 합성섬유를 나일론, PE, PP 등을 단일 소재로 완벽하게 선별해 재생 나일론을 대량으로 추출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폐어망의 낮은 수거율로 인하여 폐어망을 재생소재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폐어망이 재생소재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 제거뿐만 아니라 어망의 로프, 낫과 같은 구성품들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촌에 폐어망이 재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세척 및 분리시설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폐어망 수매사업을 통해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조기종료가 빈번하였으며, 예산 소진 이후에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웠습니다. 수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리와 세척의 단계는 어민들의 몫이었으며 이를 보관할 장소 또한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저희 팀은 어민분들이 폐어망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폐어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거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폐어망의 분리 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점으로 넷스파가 어민들에게 깨끗한 어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제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토지매입, 예산 등의 문제로 해양쓰레기 처리만을 위한 육상집하장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다 위의 쓰레기장으로 불리는 선상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상집하장에서의 폐어망 수거율도 높지 않았는데, 선상집하장의 운영단계에서, 민간 업체가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옮길 때 분리 단계 없이 일괄적으로 폐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료조사 결과, 선상집하장은 어촌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후의 폐기 단계는 민간 업체의 관할이며 더 이상 지자체는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경우 수거는 해양수산부의 몫이지만 육지로 올라온 이후부터는 환경부의 관할이 되는 등 해양쓰레기 처리에 있어 수거체계의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선상집하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폐어망 밸류체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림1. 선상집하장의 운영과정]

 

기존에 부재하였던 해양쓰레기 분리 단계를 만들고자, 선상집하장 내의 폐어망 1차 분리공간을 구축한 새로운 선상집하장을 디자인하였고, 분리된 해양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육상집하장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의 선상집하장과 육상집하장의 처리단계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망의 수거부터 분리, 재생원료 생산, 제품 생산 그리고 재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폐어망 밸류체인, “NET-working Value Chain”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림2. 네트워커 팀의 솔루션]

 

NET-working Value Chain은 기존의 부재하였던 해양쓰레기 분리단계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폐어망의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어망을 비롯한 해양쓰레기의 분리체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망으로 인해 발생하던 생태계 피해액 3,800억 원, 해양쓰레기 전처리 비용 50% 감소, 탄소 배출 절감과 같이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폐어망을 비롯한 해양쓰레기 내의 재활용으로 인한 약 17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폐어망을 활용한 제품 제작, 관광 상품 기획, 육상집하장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부분에서 폐어망 재생소재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가치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3. NET-working Value Chain]

 

결론적으로 NET-working Value Chain은 해양생태계 복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어촌에는 해양쓰레기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소셜벤처 넷스파에는 안정적으로 폐어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포스코그룹에는 재생소재 신사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림4. NET-working Value Chain의 효과]

 

Q4.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포스코그룹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포스코 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포스코가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하는 기업임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업시민이라는 포스코의 경영이념은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에서는 포스코 그룹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대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포스코 그룹 직원분들과 같이 회사의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업시민 레벨업 그라운드 당시 다른 학교 학생들의 발표와 포스터들을 보며 포스코가 다양한 사회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각을 배우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점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임직원분들 모두 학생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심에 포스코 그룹의 따뜻한 기업문화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Q5. 기업시민형 인재로 한층 성장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구와 사회적 가치의 상생을 목표로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기업시민 경영과 ESG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식량문제, 기후변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닥칠 위기들에 대비하여 기업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 고민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안하였던 NET-working Value Chain처럼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현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기업시민을 향한 여정

 

 

 

 

 

 

 

 

들어가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의 수출 규모는 720억 달러에서 3,360억 달러로 거의 4배가 증가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는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올해 최대 7%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경제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0년 유럽연합EU와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EU-FTA 체결은 유럽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모았으며, 이러한 추세가 국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주목을 베트남으로 이끌었다.
현재 베트남의 관심은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다. 비즈니스 부문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베트남 기업들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성과에 대해 점점 더 투명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의 ESG 법제 및 정책구상

베트남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응과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농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매우 취약하며,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기후변화 해결 방안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COP26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아래 8가지 영역을 설정했다.

또한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의 공공기업에 대한 ESG 연례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해당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및 물 사용량, 환경보호법 준수 여부, 노동 관행, 지역사회 기여 등 ESG 성과를 해당 보고서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ESG 모범 실천 사례

베트남의 정책은 자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ESG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본 원고에서는 베트남 기업의 ESG 실천 사례 중에서도 비나밀크Vinamilk, 호아팟그룹Hoa Phat Group, 그리고 포스코 베트남POSCO-Vietnam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나밀크1’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낙농 기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폐기물 관리, 지역 경제 개발, 근무조건 및 동물 복지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 제조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기업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비나밀크는 건강한 유제품 생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넘어 환경을 보존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천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다. 현재 연간 155,562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13개의 낙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린 농업 기술Green Farming Technique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장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비나밀크의 그린 농장Green Farm은 유기 비료를 사용하고, 수질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생태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나밀크는 10년 이상 ‘스쿨 밀크 프로그램School Milk Program’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해왔다. “스탠드 톨 베트남Stand Tall Vietnam”으로 불리는 우유 기금은 지난 14년 동안 베트남 63개 지방 및 도시의 베트남 어린이 479,000명에게 제공되었다. 비나밀크는 베트남 학생들의 최적의 건강 상태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호아팟 그룹2’은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철강 제조 그룹이다. 철강 생산은 해당 그룹 총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며, 베트남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그룹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환경 철강 생산 공정에서 전체 고정 자본의 약 30%를 투자해왔으며, 수년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사업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호아팟의 기술 개선은 철강 제조 공정에 폐쇄순환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에너지 효율성에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배기가스, 하수 등의 폐기물을 환경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쇄 시스템의 순환계에서 재사용하도록 한다. 호아팟 스틸Hoa Phat Steel은 열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열 회수 기술Coke Dry Quenching, CDQ’을 사용하고 있다. 2020년 융깟 Dung Quat의 철강 단지Steel Complex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전체 전기 사용량의 최대 70%를 자체 발전할 수 있었다.
‘포스코 베트남3’은 동남아 냉연강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포스코는 자체 스틸하우스 공법Steel-house Method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건설하고자 하는 “스틸 빌리지Steel Villag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또한 진동을 줄이는 철근내진성능Seismic Resistance Steel을 개발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부식을 방지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베트남 지역사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4채의 집을 지었으며,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나가며

베트남 정부는 국내 기업 부문의 ESG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베트남은 아직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베트남 기업들은 점점 에너지 자원의 소비 및 효율적인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넷 제로Net-zero 목표를 향한 정부의 목표와 함께 기업 제품의 녹색 가치 창출 및 녹색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및 ESG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 부문의 기후 변화 완화 및 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6호

기업시민 기반의 HR시스템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시민 Spirit화 연구: 세대 및 조직적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다수 선행 연구의 주된 관심은 조직수준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high-performance work system; HPWS)이 미치는 조직성과에 맞추어졌다(김경묵·김상준, 2006; 김유경, 2017; 김철수·전순영, 2015; 옥지호, 2015; Appelbaum, Bailey, Berg, & Kalleberg, 2000; Rothenberg, Hull, & Tang, 2017; Way, 2002).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실제 조직구성원이 HPWS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특히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에 대한 인식이 실제 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하 CC)은 “기업에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개념으로, 현대사회 시민처럼 사회발전을 위해 공존·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가리킨다(POSTECH 기업시민연구소, 2022).
따라서 기업시민을 구현하고 있는 여러 인적자원(human resources; HR)시스템, 예를 들면, 기업시민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종업원 선발 및 스태핑CC-oriented selection and staffing’, ‘기업시민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교육훈련CC-oriented extensive training’, ‘기업시민을 실제 반영한 평가CC-oriented appraisal’, 그리고 ‘기업시민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조직구성원에게 보상하는 보상시스템CC-oriented reward’ 등과 같은 제도의 시행이 구성원의 조직 몰입, 직무만족, 그리고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시민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HR과 관련된 제도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며, 그러한 인식이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시민을 강조하는 HPWS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같은 직무태도, 창의성 같은 행동 간의 관계가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연구과제라 생각한다. 예컨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더욱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Thrope, 2013). 기업시민을 반영하고 있는 HPWS가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이 효과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여기서 세대는 연령과 구분없이 혼용하여 쓰기로 한다; 이하 연령(세대)으로 칭함).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 전체의 정체성identity을 강조하는 개념을 통해 연령(세대)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최소화시키고, 보다 큰 구성개념을 통해 전체 기업의 정체성 및 동질성을 강조한다면, 기업시민을 강조하는 정책 및 인적자원관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의 효과가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를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이하 조직적합성, Kristof, 1996)을 강조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자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 관련 문헌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가 구성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기업시민기반의 HR시스템의 영향이 연령(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연령(세대)별 차이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연령(세대)별 차이를 줄이고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조직적합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시민을 Spirit으로 정착시키려는 기업에게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자 특성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위해 실제 기업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직구성원의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에 대한 인식(독립변수)과 조직적합성(조절변수)을 측정한 후(Time 1), 약 2주 후에 조직몰입/직무만족/창의성(종속변수)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Time 2). 즉 실제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에 대한인식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을 실제 증가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차를 두고 측정하였다.
1차 조사(Time 1)는 포스코 계열 2개 회사 사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실시한 결과 총 433명이 응답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이루어진 2차 조사(Time 2)의 응답자는 총 303명(70.0%)이었다. 따라서 1차, 2차 모두 응답한 303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본은 인사, 전략·기획, 재무·회계, 판매, 연구개발, 구매, 품질 관리 등의 부서에서 일하는 정규직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269명(88.8%), 여성 34명(11.2%), 그리고 응답자 연령의 평균은 42.55세였다. 또한 소속회사는 A사가 210명(69.3%), B사가 93명(30.7%)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회사근속기간과 팀근속기간은 각각 13.01년과 5.32년이었다. 그룹장, 센셕리더, 팀장 등 리더가 47명(15.5%), 일반직이 243명(80.2%), 엑스퍼트 등 기타가 13명(4.3%)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이하가 18명(6.0%), 4년제 대학이 209명(69.0%), 대학원이 76명(25.1%)이었다. 직종은 사무관리직이 114명(37.6%)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영업직 66명(21.8%), 전문직 60명(19.8%), 생산기술직, 연구개발직이 각각 19명(6.3%), 그리고 기타가 25명(8.3%)이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기업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회사의 고성과작업시스템HPWS에 대한 개별구성원들의 인식과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그리고 창의성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수준은 연령(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편의상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으로 이분화해서 보았을 때, HPWS수준에 따른 효과는 저연령층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직무만족과 창의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형태의 변화와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조직몰입, 직무만족, 그리고 창의성 모두에서 고연령층은 저연령층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 점수에서는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말하자면,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제도의 도입과 이를 통한 변화의 대상은 저연령층이 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연령층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고연령층에 대해서도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세대)간 차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흔히 MZ세대로 지칭되는 20-30대 연령층과 회사 내 오랜 기간 근무로 연륜을 쌓은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 경영진의 좀 더 깊은 고려와 관심이 필요하리라 본다. 조직몰입, 직무만족, 그리고 창의성은 회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들세 요소에서 MZ세대는 모두 앞선 세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표 1>참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그렇다 하더라도 창의성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다소 의외로 생각된다.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롭고 실용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찾아냄에 있어 앞선 세대보다 더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위계의 회사조직 내에서 하급자의 위치에서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본다. 그러나 MZ세대의 새로운 감각을 바탕으로 기존의 매너리즘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은 조직문화와의 적합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직적합성을 조직에서는 연령 또는 세대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실질적 활용도구 및 방안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조직적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삼원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직무만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음에 주목한다. 즉 이 과정에서 조직적합성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차별화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의 차이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적합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즉 저연령층으로 조직적합성이 높은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저연령층, 특히 MZ세대에서 높은 수준의 조직적합성을 갖는다면 기업시민정신을 반영한 HPWS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건대, 기업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회사의 HPWS에 대한 개별 구성원들의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창의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HPWS수준에 따른 효과가 MZ세대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음을 볼 때, 기업시민 Spirit화 정책의 주 대상은 MZ세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본 연구 결과 기업시민을 반영한 HPWS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와 창의성에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령(세대) 간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사에서 표방하는 핵심적 주요 가치(예, 기업시민, ESG 경영 등)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채용단계에서부터 기업의 핵심가치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을 기업문화에 잘 맞는 구성원으로 교육·훈련하여 회사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기업시민 경영 같은 핵심적인 기업정책이나 전략 등에 대한 현재의 인지수준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인지수준 간의 실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HR제도를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반영한 조직문화를 안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실행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향후 과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시민 기반의 기업의 핵심 정책이나 실제 실행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현재의 인지수준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인지수준(선호수준)의 실제 격차가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나 일탈행동 등의 부정적인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표방하고 추구하는 핵심 가치, 즉 기업시민을 반영한 HR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제도화가 구성원들의 직무태도나 직무성과 같은 핵심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종업원을 포함한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기업시민의 Spirit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시민이라는 회사의 목표를 제도적으로 정착, 발현시킬 수 있는 HR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MZ세대를 포함한 전 조직구성원들이 기업시민을 반영한 핵심가치와 이념, 그리고 전략 등을 잘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6호

혁신의 용광로,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포스코의 성장 스토리가 담긴 <혁신의 용광로(2018)>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발간되었다. ‘제철보국 포스코’에서 ‘기업시민 포스코’의 전환의 여정을 함께 바라본 학자로서의 소회와 앞으로 기업시민이 내실화되기 위한 제언에 대하여 <혁신의 용광로>의 저자이자 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인 송호근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스코 직원들 가슴에는 다른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남다른 깃발이 펄럭인다.
어려울 때, 기쁠 때, 보람을 느낄 때, 그 깃발은 더욱 빛을 발해 작업장의 동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다.
동료들은 이심전심이다.”

 

Q. <혁신의 용광로>를 집필한 계기는?

책이 출간된 건 4년이지만,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포스코의 경영진이 찾아와 포스코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고, 지난 50여 년 동안 포스코 내부에서 무슨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 타他기업의 공장 관찰기를 출간한 이후 제조산업 현장에 대해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포스코 경영진과의 요청과 거절이 반복되었는데 ‘포스코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8개월 정도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우려와 달리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시선은 긍정적인 이해로, 긍정적인 이해는 급기야 존경심으로 진화했다. 일반적으로 노동현장을 갈등의 터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포스코는 직원들 간에 연대감이나 유대감 등이 느껴졌다. ‘이러한 작업 현장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내어 확산시킬 의무감 같은 게 생겼다. 또한 포스코 현장을 조사하면서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포스코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Q. <혁신의 용광로>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책 제목이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며칠 고민을 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혁명’으로 할까 고민했었는데 비슷한 제목의 양서가 있었고, 고민 끝에 포스코의 혁신적인 모습이 떠오르면서 <혁신의 용광로>라고 짓게 되었다.
제철업은 고로로부터 시작되니까 ‘혁신의 고로’라는 표현이 더 맞지만, 고로를 혁신한 다음 그로부터 이제 쇳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혁신의 용광로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광로는 제철산업, 포항제철의 상징이라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도 제철소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용광로는 과거지향적인 느낌이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앞에 ‘혁신’이란 말을 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포항제철의 산업현장에 가보면 제철이라고 하는 60~70년대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미지로부터 혁신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혁신의 용광로라는 제목이 걸맞다고 생각했다.

Q. 임직원들을 직접 인터뷰한 것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안다. 인터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아마 어떤 다른 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현장을 방문하면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의외로 작업장에 있는 현장직하고 사무관리직 사이의 계급적인 구분을보려고 한다. 또한 그 계급적인 구분이 실제로 작업장의 연대감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아니면 이게 어떠한 갈등을 만들어내는가에 관심을 두는데, 이는 작업 현장을연구할 때 흔히 갖는 사회과학자의 선입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안 보이고, 오히려 새로운 어떤 힘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너무 모범적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현장을 안내한 경영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담당 직원이 소개한 인터뷰이를 물리치고 임의로 선정한 부서를 찾아갔는데, 무작위로 찾아간 부서의 팀워크가 훨씬 더 협동적이었고, 작업장의 몰입과 헌신이 돋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사회에 대한 헌신, 봉사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보기에 봉사 이상의 활동을 부서원 8명 중 5명이나 하고 있었다. 포스코가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기 이전부터 조직 내부에 임직원들이 기업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Q. 혁신의 용광로 책이 나온 후 지난 4년 동안 포스코는 내부의 혁신 동력을 극대화하여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왔다. 4년 전 포스코와 지금의 포스코는 뭐가 달라졌고, 특히 어떠한 변화가 인상 깊은가?

4년 전에도 포스코에서는 내부 혁신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보이는 거 같다. 당시에도 물론 철강 생산이 전체매출액의 절반(그 이상)을 차지하고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포스코는 철강회사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신소재나 신사업 쪽으로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그 결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아마 변화량으로 따지면 지난 4년 동안의 변화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미래 문명의 축으로 정체성이 변화하여 이제 제철기업에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포스코가 창안한 작업 조직은 단연 돋보인다.

평등조직에서 토론조직, 나아가 혁신조직으로써

한국형 생산성 동맹을 보여준다. “

 

 

Q. ‘포스코는 기업시민이다’라는 인식이 지역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반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포스코에서 기업시민이 더 확산되고 내실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은 시민이 될 수 없으나 시민처럼 행동할 수 있다. 시민처럼 권리를 누리고 또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이 시민으로서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시민 개념이다. 학계에서는 기업시민에 대하여 대부분 다 동의하고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전통적인orthodox 학자들은 기업시민은 보통명사이며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본다. 그렇다보니 포스코가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채택하면서 보통명사를 고유명사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기업시민이 보통명사라 하더라도 기업시민을 고유명사로 전환하여 경영이념의 새로운 좌표로 삼은 곳이 바로 포스코라고 생각한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고, 상생의 가치를 잘 안다. 마치 스웨덴의 ‘생산성 동맹’과 같이 포스코는 평등조직에서 토론조직, 나아가 혁신조직으로써 한국형 ‘생산성 동맹’을 보여준다. 상생을 중시하고 국가, 사회, 지역과 함께해온 포스코는 기업시민을 내세울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포스코가 미래지향적이고, 이 시대에 해야 할 개념인 기업시민이라는 개념을 경영이념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신입사원부터 40대 초반의 직원들에게는 기업시민이라는 개념이 친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자신의 삶 또는 직업에대한 성공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포스코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직업군을 망라해서 대부분의 40대 초반 이하의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다보니 기업시민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시민의 권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과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기업시민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도 해야할 일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에 앞서 사회적으로도 시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만약 다시 책을 집필하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싶고, 그 제목은?

다시 집필하게 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싶다. 하나는 이전까지 포스코 직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철맨’이라고 보았다면, 21세기 문명 대변혁의 시대에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를 찾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건 포스코의 직원들을 말한다.
또 하나는 4년 전에도 이미 포스코에서는 신소재나 2차전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신사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업의 생산 비중이나 생산 기술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을 집필했을 당시에는 포항제철(포스코)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룹 전체로 보아, 앞으로 한국의 제조업을 무엇으로 이끌어 나갈것인가 질문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스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한 해에 약 1천 명씩 퇴직하면서, 빠른 속도로 기성세대가 퇴장하고 거기 맞춰서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기존의 어떤 규율이나 규칙을 거기에다 강요할 수는 없다.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새로운 젊은 세대와 함께 융합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는 젊은 세대로 주력 부대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코의 정체성이 제철로부터 신소재로 전환했음은 물론, 세대도 기성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전환하고 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문명 대변혁에도 철이 과연 중심이 될까? 물론 유용성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게 과연 중심이 될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 철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뀔까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해봐야 한다. 즉, ‘21세기 문명 대변혁에 있어서 주요 핵심 제조업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포스코가 감당해야 할 질문이다. 그래서 다시 책을 집필하게 된다면 제목을 ‘21세기 문명 대변혁의 핵심 제조업은 무엇인가’를 응집할 수 있는 제목이 될 거 같은데 구체적인 제목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 아마 연구하다 보면 책에 어울리는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까?

인터뷰이 : 송호근 인터뷰어 : 손예령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6호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시민의 법적지위와 시민市民으로서의 품격

 

 

 

 

기업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기업의 지속가능성corporate sustainability,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개념을 포섭하면서도 보다 윤리적이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의 실천을 담보하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상징적 개념이다(Dave Stangis et al., 2016).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률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인 사람人이며, 외국인 또는 법인法人은 예외적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을 뿐이라는 점에서 ‘기업시민’을 법체계 내로 직접 수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 효과로 치부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부의 편중과 환경오염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규제와 법적 기준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 요소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최유경, 2022). 이처럼 ESG 개념은 회사의 주주 이외에도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오늘날 ‘기업’은 사회 구성원의 중요한 일원으로 법적·경제적·사회적·윤리적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최남수, 2021).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드물 정도로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경험했으며, 1980년대부터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 건설, 문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의 실험장實驗場이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과 절차를 다소 우회하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생명, 안전, 기업인권 경영과 사회통합, 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산업안전과 노동,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 기업지배구조 등의 문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행정 규제와 형사처벌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07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산업안전과 보건, 건강의 영역에서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기업시민의 법적 지위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 적용 대상 기업과 경영 책임자 및 기업법무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는 대형로펌 등을 주축으로 하는 법률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등’을 의무 주체로 규정하여 그동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사자’의 개념을 도입해 보호 대상의 범위 역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범자인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근로자(종사자) 외에도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 유럽發 EU 공급망실사 지침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의 실질적 이행 차원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이 기업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법적 지위의 재정립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이 단순히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행위자를 중重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형사법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적용에 따른 리스크risk 관리를 앞다투어 법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시작했다.

따라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후적인 처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시중에는 벌써부터 법률 해석서와 사례집, 실무 대응책을 주제로 한 단행본들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재사고는 10개월 동안 519건이나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194건을 입건하고, 단 3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2022년 11월 기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그나마도 4건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한 판례가 축적되고 입법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 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사이 법망法網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묘책들이 먼저 만들어지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외면하기 어려운 여전한 비극일 것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전관前官 변호사들로 무장한 법무법인들이 기업들에게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비책祕策이라도 써주기라도 한다면, 기업들은 용한 로펌 앞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ESG 경영 유행에 편승하는 모양새까지 취한다면, ESG 제도화가 불러일으킬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셈이다.
여기서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불한 희생과 비극의 값어치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① 산업안전보건법상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인 때를 의미한다. 이 법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의 구성요건까지 고려했을 때 1993년 서해 훼리호 참사,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사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장 최근 일어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기업은 이 법이 단순히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라는 인식에 입각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업을 시민市民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권리의 주체이자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SG 경영 방침의 확립과 안전 확보의 법적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의 적정성 및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입법적 효과 달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사회재난 발생의 반복 속에서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가 도통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존엄과 생명, 나아가 안전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전세계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상황과 더불어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인 회의와 자각이 일어난 때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그 기업의 근로자 및 그 가족, 나아가 소비자 등과 유리遊離되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발로한 것이기도 하다.
ESG 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 정부의 지침,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 등의 연성법soft law 체계에 터 잡아 가능한 자율에 맡길지에 대한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될 후속적인 문제들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기업이 기업시민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사회와 경제 체제의 지속가능 여부를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성숙한 투자자와 소비자를 통해 광범위한 이해괸계자의 눈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환언하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일수록 지속가능한 연대連帶와 협력協力을 선도하는 세계기업시민으로 발돋움 하는 품격品格을 뽐내게 될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한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6호

직원들의 정신건강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위한 중요한 요건

 

 

 

 

 

배경 : 공중보건학의 접근법과 주요 가정

종종 주변에서 보건학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을 듣는다. 의학이나 약학처럼 그 분야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경험이 바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보건학 역시 의약학 분야처럼 질병의 예방과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 다만 보건학은 임상clinical area 분야처럼 개인의 유병有病 그 자체보다는 건강 위협에 노출된 인구 집단의 건강 상태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임상 연구가 비만으로 유발될 수 있는 대사내분비계 질환을 진단 받은 중년의 여성 환자가 의료진이 권고한 치료법을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비만을 포함한 건강 결과의 변화를 주목한다면, 보건학의 관점에서는 중년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앉아서 일해야 하는 근로 시간이나 비만 예방에 맞춰진 사업장 건강 중재intervention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비만 수준이 달라지는지, 또 근로자 비만과 사회적 질병 부담 및 생산성 저하의 관계에 보다 큰 관심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건학은 건강에 대하여 특히 두 가지를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두에게 건강 수준은 같지 않으며, 각자의 건강 수준은 유전적인 요인 외 교육, 경제, 고용 등 사회적 조건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 문제가 개인의 삶에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 위험의 사전 예방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제도화하는 집합적인collective 노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맥락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사전예방적 사업장 정신건강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향해 간다. 지난 8월 2022년 한국 노동사회 포럼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다시금 강조된 것처럼,1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계속되는 사업장 중대 재해 사고로 개인과 사회에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사업장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전 예방적 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중대재해라고 하면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환 및 관련된 사망을 우선 생각한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근로자 정신건강 악화를 막고 다루는 노력을 함께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건강은 흔히 정신병으로 부르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직원의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사회를 원만하게 살아가고, 직장과 가정에서 만족스러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 근로자의 감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와 극복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사업장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 노력은 중요성에 비해 실제로는 걸맞은 의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de Oliveira et al. (2022)등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사업장 정신건강 논문 중 기준에 적합한 38편을 고찰하면서, 우울이나 불안 등 근로자의 악화된 정신건강 상태는 결근이나 프리젠티즘(출근은 했지만 육체적・정신적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업무의 성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 생산성 저하와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들은 열 중 한 명 이상의 성인 취업 연령 인구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데도 사업장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문제를 지적한다.2 국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6대 정신 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자해 행위 및 자살, 수면장애 등)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가 2017년 213건 2019년 331건, 2020년 581건, 2021년 7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는 아직 미비인 듯하다.
사업장 정신건강 관리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적으로 다룰 때 비용 효과적일 수 있음은 또 다른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신체적 외상이나 부상 등과 다르게 정신적인 외상은 동료, 상사, 가족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당사자 자신의 인지가 늦거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설령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병이 난 것 같은 신호가 있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즉각 공개,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기회는 지연되거나 불발되고, 다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지연된 치료 시작은 더 긴 치료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사업장 울분 workplace embitterment의 사례

사업장은 물리적인 환경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수직, 수평적으로 맺는 공식적 비공식적관계가 만들어내는 규범과 문화가 근로자에게 중대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Michailidis, 2017, Sensky et al., 2015).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 그동안 스트레스 이론 등이 소개되었다. 본고에서는 근로자의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언급하고자 한다. 감정emotion은 ‘나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리는 평가적 판단’ evaluative judgement 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 즉흥적인 것, 타고나는 것 등으로 여겨왔고 실제 보건학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은 주제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은 합리적이든 아니든, 심사숙고한 것이든 아니든 감정의 주체가 당면한 대상이나 상대의 속성에 대해 자신의 이해나 믿음에 기반하여 내리는 반응이고, 감정은 곧 강력한 행위의 동기로 작동한다. 만일 평가의 대상과 상대가 일으키는 일이 근로자 자신의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을 위배하거나, 인격 공격으로 여겨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경우, 적절한 감정 조절과 극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 누적되는 경우에는 극심한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의 하나로 근로자의 울분鬱憤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사전적으로 울분embitterment은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한 감정 상태이다. 외상후울분장애PTED라는 울분의 정신장애 상태를 연구해 온 린든(2009)은 역설적이게도 울분은 사실 누구나 아는 감정이며,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라고 말한다. 린든에 따르면 울분은 경미한 수준부터 파괴적인 수준까지 일종의 스펙트럼을 이루는 감정인데, 공통점은 부당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로 느껴지는 일 동시에 매우 모욕적이라고 여겨지는 일 예컨대 이혼이나 해고, 주변의 배신과 차별이 경험되면서 유발되는 감정이다.
대개는 울분을 극복하지만, 울분의 감정이 극심하면 자아 보호에 실패하고 일상적인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장애 상태에 이른다. 이런 수준의 울분은 자신에게 벌어진 부당한 일을 인격을 향한 공격으로 여기게 되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강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에 빠지고, 반격을 도모하면서 강력한 복수심에 타오르지만 동시에 일을 막지 못한 자기 비난과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외상후울분장애의 치료 효과를 낮게 본다. 의료진과의 치료 동맹 역시 형성되거나 지속되기 어렵다고 한다. 달리 말해 울분은 정신적 장애나 질환 이전에 정상 범위 안의 감정으로 조절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업장 정신건강 관리,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건강한 감정 조절 지원 차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 울분 유발의 요인을 두 가지 들어본다. 하나는 근로자의 나름의 기여와 노력에 대한 주변의 무효화無效化, invalidation 환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과 절차에 대해 근로자가 품고 있는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다.
본래 무효화는 아동 정서발달 문헌에서 강조해 왔다. 간단히 말해, 무효화는 아이의 정서표현이나 관련 경험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고, 불인정하는 양육 환경을 뜻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는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부적절한 대처를 발달시킨다고 알려졌다(구본용, 송지숙, 2019, Salsman & Linehan, 2006). 이후 무효화는 류마티즘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근로자의 건강 연구에 적용되는데(Kool 등 2009),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얼핏 정상적인) 만성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나아가 그 조건에서 해 낸 성과나 노력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몰이해나 평가절하 등 (무효화)을 경험하는 경우 정신,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조명한 것이다.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은 달버트Dalbert등이 다루는 정의 심리학justice psychology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본래 공정함에 대한 신념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고 도전 받지 않는 굳건한 가치에 가까운 신념으로, 사람들은 이런 신념을 통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당화하거나 납득하게 된다. 예컨대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기 마련이거나,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달버트 등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할 것이며Belief in a Just World, 자신에게 중요한 일의 절차나 결정에서 세상은 자신에게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in person을 측정하는 두 개의 도구를 개발하면서, 이런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어서, 누군가 극심한 부정의나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훼손되고 깨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울분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록 탐색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사업장 근로자의 울분을 다룬 일부에서 근로자 울분 점수와 사업장의 절차적 공정성이나 조직 지원support 인식 수준 사이에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직장 내 갈등(괴롭힘, 따돌림 피해) 경험을 보고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울분이 높게 나타났다(Karatuna & Gok, 2014; Ege, 2010).

 

결론

2007년 저명 의학 학술지 란셋은 전세계 질병 부담의 14%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다면서 정신건강 없이는 온전한 건강은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고 말한 바 있다(Prince 외, 2007). 점차 더 많은 국제기구들도 ‘이제는 일과 일터가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해로운 영향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호소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새롭게 또한 계속해야 하는가? 보건학의 접근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울분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본고는 세 가지를 공유해보고자 했다. 우선은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강과 안전 확보의 전략 속에 사업장 정신건강을 전면에 배치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심각한 외상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문제 이전에 근로자의 정서와 감정에 일상적인 마모wear and tear를 일으키는 사업장 관련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포스코에서는 ‘직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건강하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직원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심리상담인력 및 시설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3 더 많은 사업장에서 더 적극적인 기획과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장 규범과 문화 그 자체가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일명 관계-재난적 상황 (예: 집단 따돌림, 차별, 배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행동 규범과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장 내 내집단을 향한 공동체의 선의와 배려collective faith 예컨대 공감과 이해 배려와 존중은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에게 맡기지 않는 관습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개인의 감정조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코칭coaching 등 집단 학습과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감정은 타고난 것보다 학습, 훈련되며 또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는 접근도 필요하다. 울분의 경우도 외상에 해당하는 울분장애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상적인 감정으로서의 울분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불공정이나 부정의로부터 공정과 정의를 되찾으려는 추구이자, 이 과정에서 변화를 이룬다면 성장growth의 동력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좋은 건강은 필수적이다. 일과 일터의 주체이자 구성원인 근로자의 정신건강 역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앞으로 사업장 정신건강이 더 적극적으로 다뤄지기를 희망한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6호

ESG 시대, 열린 기업과 위험관리 시스템

 

 

 

 

빈발한 사회재난과 심각한 산업재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앞서고 프랑스를 위협하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 한국은 성장 기념탑을 높이 세웠다. 그러나 그 그림자도 짙다. 일상의 공간인 백화점, 번화한 거리, 교량, 여객선이 대형 재난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지난해 핼러윈 축제 분위기로 들뜬 이태원 골목은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 현장이 됐다. 9년 전 즐거운 수학여행 길 학생을 실은 여객선은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 침몰했다. 28년 전 저녁 찬거리를 사려는 주부들로 붐비던 삼풍백화점은 무너져내려 502명의 희생자를 냈다. 돌이켜보면, 붕괴와 침몰, 압사와 같은 재난은 토목이나 조선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과도한 비용감축, 조정의 실패, 규제의 이완과 부패 등,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스템의 실패’ 때문에 일어났다.
일터의 위험도 심각하다. (표 1 참조) 매년 12만 명가량 일터에서 재해를 당한다.(2021년 산업재해자는 12만 2천 명. 그중 사고재해자는 10만 2천 명, 질병 재해자는 2만 명). 산재 적용을 받는 근로자 1,938만 명으로 대상을 좁혀도 1만 명당 63명이 재해를 당한다. 사망자는 2,080명(십만명당 10.7)인데, 그 중 질병사망자가 1,252명(십만인율 6.5)이고, 사고사망자가 828명(십만인율 4.3)이다. 사고사망십만인율은 OECD 38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숫자를 총근로자 수로 나누어 십만 분비로 나타낸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통계를 제시하는데, 한국의 경우 2020년에 4.6명이다. 이는 튀르기에 (6.0) 보다는 낮지만, 일본 (1.3), 헝가리 (1.4) 스페인 (2.1)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수치다. 이런 통계들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나라에 속함을 보여준다. 그중에도 가장 취약한 곳은 중소 건설업체나 제조업체, 특히 하청기업이다. 전체 중대산업재해의 80.9%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72.6%는 건설·제조업에서, 40%는 하청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높은 산재사망률은 입법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보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입법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의 죽음(2018),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현장에 투입된 비정규직 정비용역 노동자 김모 군 사망(2016),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20대 직원 사망사고(2022) 등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재해는 사회적 증폭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광범한 제품 불매운동을 불러왔다. 작업장의 재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 기업가치를 일시에 폭락시키는 심각한 돌발적 위험요인이 됐다.

 

열린 기업과 ESG 경영

기업은 기술·경제적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시스템rational system이지만, 조직 구성원들 간 관계가 가진 출현적 속성에 의해 그 성과가 갈리는 자연적 시스템natural system으로서의 특징도 가진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정치·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내부의 ‘효율성’ 못지않게 사회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열린 시스템open system의 특성이 강해지고 있다.
2022년 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열린 시스템으로서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제도적 환경변화다. 지금까지 공장 내 안전은 주로 ‘닫힌 시스템’ 내에서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다. 그러나 작업장 안전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축인 ESG 경영에서 특별히 사회적 차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그림 1 참조) 하바드 로스쿨 기업거버넌스 포럼에서는 “ESG에서 그동안 S를 Social(사회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S를 개념화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시장에서의 집중력과 측정의 부재로 이어졌다”라고 비판한 후, “이제는 Social을 버리고 Stakeholder(이해관계자)로 대체하는 게 낫다”고 강조한 바 있다.1 공장의 안전 문제는 내부이해관계자인 직원이나 외부이해관계자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과 직결되고, 규제기관이나 소비자,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다. ESG 시대를 맞아 투자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산업재해는 사업장 내 안전 유지라는 목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과거 투자자들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담긴 재무성과와 리스크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가치투자의 기준이 된 ESG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생겨난 변동이나 산업재해와 같이 사회적 쟁점화가 가져올 비재무적 성과나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요구한다. ESG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지속가능보고서’다. 그러나현행 지속가능보고서에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환경적 책임성을 다하고,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였는지,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다했는지를 노력의 투입과 긍정적 성과 측면에서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만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속가능보고서의 핵심은 잠재된 위험을 드러내어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는 소비자의 집단행동으로 현실화한다. 허시만의 도식을 빌리면, 충성심loyalty을 보이던 소비자가 거세게 항의voicing하고 떠나는 것exit이다. 땅콩 회항사건이 낳은 국적 항공사의 불매운동, SPC 공장 노동자의 사망이 불러온 제과점 불매운동,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통이 된 카카오에서의 탈출 러시 등이 그 사례다. 반면에 B2B 사업으로 직접 소비자와 접하기 어려운 철강이나 화학산업 등의 경우에는 투자자와 규제기관, 그리고 언론의 증폭 기능이 훨씬 치명적이다.
포스코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다. 2020년 기준 해외 투자액이 절반을 넘고, 그 중 5.23%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소유했다. 국내 최대 투자자 국민연금이 11.75%를,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는 정부의 우회적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점차 ESG 평가를 기준으로 투명하게 비재무적 위험을 피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성향은 앞으로 점증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최근 피투자기관 CEO들에게 “젊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주라”는 편지를 보냈다. 공장 내 세대 갈등이나 인권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젊은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내부이해관계자인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다.
포스코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왔으며, ESG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철강협회에서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의 S부문과 종합 등급 모두를 A+에서 A로 한 단계씩 낮추었는데, 그 이유는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포스코는 현재 안전을 최우선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으로 인적 손실을 줄이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또한 최고경영층의 처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수행된 한 연구는 규제리스크가 큰 6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하청업체 의존도가 높고, 리스크가 큰 기업일수록 실적이 좋지 않으리라고 예측했다. 기업이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관리(컴플라이언스) 역량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 수준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 포스코 그룹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절대적인 안전사고 수치도 높아서, 현행의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 안전 관련 노력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직원이나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경계를 넘어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 규제기관, 언론, 일반 국민 등에 이르기까지 잠재적 위험의 동심원적 파장을 만든다. 그러므로 포스코가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특성에 맞고 자율적이며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무재해 기업이 되길 바란다.

 

시스템 실패로서의 위험

시스템이론으로 안전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수준에 머물지않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맥락과 관련지어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참조) 라스무센Rasmussen은 이를 ‘전술’보다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비유한다.3 전술과 전략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술이 구체적 조치를 수행하는 제한된 수단이라면, 전략은 지속적으로 이득을 얻고 유지하는 총체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이 물리적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략은 사회적 임팩트에 초점을 맞춘다. 라스무센의 사고유발이론은 기술적인 결함이나 인적 오류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이고 역동적인 사회-기술 맥락에서 오류와 규칙 위반을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 재해를 촉발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는 정부 수준, 규제자와 협회 수준, 기업 수준, 경영진 수준, 스탭과 사원 수준 등 다양한 맥락을 구분하되, 서로 연결하여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각각의 수준은 의사결정과 정보의 흐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은 법률, 규제, 정책 등의 모습을 띠고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양방향으로의 소통은 안전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이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래로 먹히지 않거나, 혹은 아래로부터의 정보가 정확히 위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대해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안전은 위험 상황에 직접 직면한 이들의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과 이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출현적 속성emergent property이다. 주목할 사항은 이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은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상황변화 등과 같은 거시적 환경에 대응하여 부단히 적응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래서 통제를 유지하는 일은 전체적인 사회기술체계를 포괄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라스무센은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동migration 개념으로 설명한다.4 (그림 3 참조) 경쟁적 환경에서는 시스템 전반으로 행위자들은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이 비용절약경향cost gradient은 작업자 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효율성을 늘리는 쪽으로 밀어붙이며, ‘경제적 실패의 경계’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든다. 동시에 개인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작업부하로부터 벗어나 보다 쉽게 작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절약경향effort gradient을 띠게 된다. 이러한 양면 압력의 결과 시스템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은 작업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므로, 작업 관행의 균형점은 점차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그 이동의 방향이 ‘기능적으로 수용 가능한 성과의 경계boundary of functionally acceptable performance’를 넘게 되면 사고로 귀결된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행위자 개인이 자기 활동과 관련된 안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계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의 결정과 활동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방어 효과는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다른 행위자가 얼마나 규칙을 위반했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중적 안전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안전의 실제 경계는 사고 직후에만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각기 다른 행위자의 독립적 활동 간 관계가 분명해지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된 안전 저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빈발하는 산업재해가 중소규모의 하청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최저가 낙찰로 하도급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시스템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실패의 경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중소하청업체는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전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U와 비교해 훨씬 낮은 산업재해율을 보이는 한국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 또한 시스템의 문제다. 박두용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유럽연합EU 28개국의 산재사망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 737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통계를 통해 산출한 비율 84와 비교할 때, 약 8.8배나 높은 것이다. 즉, 선진국일수록 산재를 은폐하기보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거의 모든 재해가 산재보상 보험 자료에 포함되어서 그 국가와 사회가 산업재해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가는 말

산업재해는 작업장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지만, 그 발생 원인은 여러 층위에 걸쳐 있다. 아울러 작업장 수준의 안전이 어떻게 급속한 기술변화 과정에서 재편되는 노동과정을 넘어 변화하는 세대와 교육수준에 따른 조직 구성원간에 작용하는 안전문화,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조건과 재정적 압력에 반응하는 경영진의경영전략, 그리고 변화하는 정치환경과 대중의 인식에 따라 반응하는 규제기관과 입법과정에까지 연결된 수직적 연결고리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사회과학적인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인 압력과 여론에 의해 입법화됐지만, 시스템적 관점에서 과연 그 입법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결과를 두고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엄청난 제도적 압박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위협효과가 크지만, 출현적 속성으로서의 안전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마치 환경분야에서 높아진 기준이 글로벌 기업들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국내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그 부담은 다시 중소하청업체로 전가되는 것과 같이, 대기업의 중대 재해 리스크 절감 노력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리스크 평가와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를 둘러싸고 ‘비난의 정치’가 격해졌다. 안전 관련 정부 부처의 간판을 바꾸어 달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결의대회를 했다. 그런데도 정작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유사한 재난이 반복됐다. 산업안전도 비난이나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적 속성이 강하다. 그래서 과도한 정치화를 피해야 한다.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이려면 가장 취약한 중소 하청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간 밸런싱을 가능케 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내부의 재해 리스크를 포착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대기업의 노력이 더 많은 자율적 안전관리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꾸준히 중대재해를 줄여온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험은 시스템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예방적인 노력이 그 첩경임을 보여준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6호